블로그 소유권에 대한 다툼.



블로그 소유권에 대한 다툼.

통미 10 530

전 회사에서 작업용으로 블로그를 만들었는데요.

해당 명의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최적화 시키다보니 근무시간 외적으로도 제 개인적인 일상 글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IP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해주었구요.

 

그렇다면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법적으로도 제 명의 아이디인데. 이게 회사소유권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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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댓글 총 10개
이와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 8. 선고 2012가단9007 판결에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사용자가 만드는 개인 가상공간으로 인정해야 하나,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하고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 시간 등을 지원하여 개설하였다는 등의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소유로 인정함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1.02.28 16:26
통미 게시자  
@오룡도사  감사합니다 ㅠㅠ ㅠㅠ
2021.03.02 10:24
radiant  
@오룡도사  판결받은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10.09 14:01
흠... 그냥 글을 지우면 안되시는가요?
2021.03.11 03:49
radiant  
@이건머고  애매한 상황이신듯해요!
2022.10.09 14:01
히타  
이런 복잡한 상환이신거 같아요ㅠ
2021.03.16 21:54
radiant  
@히타  맞아요. 복잡한 상황이실듯요! 지우기도 그렇고 남기자니 찝찝하구요~
2022.10.09 14:02
radiant  
결론은 회사꺼네요.. 본인 명의라서 찜찜하시겠어요
2022.08.14 23:03
리탱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03.06 09:00
행복한일 가득잇으시길 바랄꼐요 ~^-^
04.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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