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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을 6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들이 낸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가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에게 개인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이후 11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결국 일본 측의 주장대로 일본 피고기업들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국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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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하는 해결책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을 받은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해결 방식을 추진하면서 일본 피고기업들이 기부금 조성에 기여하고 일본 기업이나 정부의 적절한 사죄 표명 등 ‘성의 있는 호응’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일본 측이 이 같은 요구에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 한국의 독자적 해결로 가닥을 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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