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  약간의 도움이 필요해서 질문드립니다!

 

세무쪽을 알아가고 있는 초보셀러입니다.

혹시 지금 리뷰어들에게 지급하는 원고료는 매입자료로 잡아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따로 영수증을 증빙하지 못하고 단순히 사업자 통장에서

이체해준 내역으로는 당연히 증빙 못하겠죠? ㅠ

 

아님 혹시 형식적 원천징수 3.3% 이렇게들 많이 하시던데

개인사업자가 이 원고료를 마케팅 비용으로 잡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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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타옴스 님의 답변채택완료 2021.07.28 23:14  
https://www.tojobcn.com/bbs/board.php?bo_table=guide&wr_id=186

여기 참고해보세요.
잘 설명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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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타옴스 님의 답변 2021.07.28 23:14  
https://www.tojobcn.com/bbs/board.php?bo_table=guide&wr_id=186

여기 참고해보세요.
잘 설명 되어 있습니다.
 tonke 님의 답변 2021.07.29 13:08  
@현타옴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저 근데 이건 리뷰어 입장이고 전 모집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매입자료로 활용하고 싶어서 질문드린거라.. 관련 참고자료는 없을까요?